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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동의 75%→50%
기사입력 25-07-01 10:42   조회 : 3,873

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
현 도정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75%에서
50%로 완화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추진위 회귀 대비, 추진위 구성 동의서 동시 징구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속도가 빨라져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합 직접설립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개편을 완료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 직접설립 추진 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동의율을 75%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의 75% 기준에 맞춰 그동안 보조금 교부기준도 75%로 운영 중이었으나, 조합 직접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75%에서 50%로 완화해 보조금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단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적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걷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진위 구성 시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중 동의서 징구 기간은 2개월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약 4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는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기준에 따라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하려는 대상지가 빠르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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