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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기준 용적률’ 30%↑…수립 기준 개선!
기사입력 25-07-03 11:25   조회 : 3,950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2차 개선안’ 마련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
친환경 건축 인정시 7.5% 용적률 추가
시, 실무자 대상 교육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확대한다. 또 녹색건축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2차 개선안’을 마련해 용적률 완화, 친환경 인센티브 도입 등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하였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해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을 거쳐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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