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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회 제출로 통합!
기사입력 26-04-08 08:55   조회 : 2,243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단계서 반복 제출…1회로 통합!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정비사업 전반 통용
재개발은 입안요청 단계, 재건축은 입안제안 단계서 한번만 제출
이미 제출한 동의서 내용 변경 없으면 그대로 활용
내용 변경 시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단계마다 반복 제출해야 했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하나로 통합한다. 주민 불편을 없애고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별 서식이 달라 별도 징구가 이뤄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서식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 등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시는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을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 서식으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은 입안요청 단계에서, 재건축은 입안제안 단계에서 한번만 제출하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게된다.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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