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핀셋' 해설(3)
기사입력 26-08-18 13:38   조회 : 1,322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해설(3)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제2조

제1항(별표1은 재개발사업)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정비법(이하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경우, 별표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별표 각 조항의 
주석( “【주】”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
에서 같다


1. 규정의 의미
"서울시 내 재개발조합이 자체 정관을 만들 때, 표준정관 본문뿐만 아니라 각 조항 아래 붙
어 있는 '주석(【주】)'에 담긴 법적 취지와 지침까지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
다.

-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지정 및 자의적 정관 해석 및 변경 방지
정관의 자구를 그대로 베끼는 것을 넘어, 주석에 명시된 근거 법령, 조항의 취지, 실제 작성 
시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설계하라는 강한 행정적 지침이며, 조합이 
임의로 조항을 왜곡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막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이 고시문이 제정되고 효력을 갖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40조 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고시한 것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적 근거
를 함

3. 관련 판례의 태도
'표준정관' 및 그 '주석'이 조합 내부에서 가지는 법적 효력과 구속력에 대해 대법원과 하급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표준정관 자체는 '예시'이나, 이를 위반해 상위법을 어기면 무효(대법원 원칙)
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보급하는 표준정관을 하나의 '예시적인 표준안'으로 보아 일률
적인 강행법규로 보지는 않는다. 각 조합은 지역 상황과 사업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표준정관이나 주석에서 제한하고 있는 합의의 한계를 넘어 도시정비법령의 강행규정
(조합원의 자격, 총회 의결정족수, 비용 부담 등)을 위반하거나 완화하여 정관을 작성할 경
우, 그 정관 조항은 무효가 된다.

② 조합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대법원 2019.10.31선고 2017다282438 판결)
판례 요지: 재개발조합의 정관은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
규'다.
의미: 서울시 고시문에 따라 주석을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총회 의결과 지자체 인가를 거쳐 
확정된 정관은 조합 내에서 '법'과 같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다. 반대로 고시문 지침(주석)
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작성된 정관은 인가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추후 무효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주석(【주】)의 실질적 구속력에 대한 서울시 해석 및 하급심 경향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FAQ 및 질의회신(예: 제30조 이사회 패싱 방지 주석 등)에 따
르면, 서울시는 "주석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정관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기준
"으로 강력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만약 조합이 주석에 담긴 취지(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외적으로만 조합장 직권 상정
을 허용한다는 등)를 무시하고 조합장 독단으로 안건을 상정해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원
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해당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요약
고시문 제2조 제1항은 서울시 내 재개발 조합이 정관을 만들 때 주석에 적힌 법적 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법원은 정관이 이 가이드를 벗어나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무효화하고 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2항"부터 진행됩니다.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