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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사항 해설(3)
기사입력 26-08-21 09:36   조회 : 1,159


  '8·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022년 이후 지속된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8년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소형주택 2/3 이상 공급 시, 기부채납 완화 ▲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조합 운영 관련, 무상양도·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 확대 등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보증금 현금 외 보증서 납부 확대 등 ▲신탁 방식 관련, 책임범위 한정 특약 등 ▲정비사업장 전담기능 신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관련 용적률 완화 등이다.   

  이에 ‘8·13대책 관련 재개발‧재건축 개정(예정)’ 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설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게재한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8.13대책’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정(예정)사항 해설(3)


5. 조합 운영 관련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한 단축(現60일→改30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 정관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대기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제 완화책임. 

1) 상세 내용 설명
 기존 제도(現 60일 전 통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과 반대의사 표시방법 등을 최소 6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했음. 
이는 추진위 동의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는 철회나 반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음.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동의율 충족 후에도 이 통지기한 때문에 법정 대기 시간으로 60일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개정 내용(30일 전 통지): 8·13 대책을 통해 이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 전으로 절반 단축함(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
● 기대 효과: 동의 요건이 충족된 정비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겪던 행정적 대기 기간이 1달 줄어들어 전체적인 조합 설립 프로세스가 크게 조기화됨.

2) 판례 동향
 이 통지기한은 단순히 행정적인 권장 사항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강행규정'으로 취급됨.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이 사전 통지의무(현행 60일 전)를 위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대법원 2018두39703판결).

● 실무상 유의점
과거 많은 사업장에서 이 60일 기한을 며칠 무시하거나 누락했다가 반대파 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업이 수년씩 표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음. 
이번 단축 조치(30일)가 시행되더라도 단축된 30일의 법정 기한은 철저히 준수해야 인가 취소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비교

1)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법 제31조제1항).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전 통지의무가 있음.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없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됨.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철회 및 동의서 내용 등의 통지의무는 없음.

참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함.

● 소규모정비사업의 동의철회 기한(도시정비법상 30일 이내와 같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조합설립동의는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음

2)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상 고시의무가 없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9항).


▪ 조합원 명부상 전화번호 정보공개 시, 사전동의 절차 신설

'조합원 명부상 전화번호 정보공개 시 사전동의 절차 신설' 제도는 기존의 무조건적인 정보공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던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조합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임 

1) 도입 배경 및 정책적 의의
기존 방식(사전동의 없음, 무조건 공개)
기존에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또는 조합장)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보를 공개해야 했음.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조합장이 형사 처벌을 받았음.
부작용: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비대위, 외부 정비업체, 기획부동산, 심지어 공인중개사 등에게 무분별하게 넘어가 야간 스팸 문자 폭탄, 홍보 전화,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극심한 실정이었음.

개정 내용(사전동의 절차 신설): 8·13 대책을 통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전화번호'를 공개할 때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신설함.
정책적 의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알권리)과 조합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개인정보권) 사이에서 상충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정보 유출로 인한 조합 내 불필요한 갈등과 스팸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2) 현행 및 개정 방향
이 제도는 정비사업의 정보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임.
현행 근거: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3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 명부 등을 열람·복사해 줄 때는 오직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전화번호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무조건 공개해야 했음.

8·13 대책에 따른 개정 방향: 해당 조항 또는 하위 시행령에 "다만, 전화번호의 경우 해당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외·단서 조항이 신설될 예정임(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를 개정할 것으로 보임).

3) 배경이 된 대법원 판례(정보공개 의무의 원칙)
정부가 이 사전동의 절차를 법으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전화번호도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고 완고하게 판결해 왔기 때문임(대법원 2021.2.10.선고 2019도18700판결)

이 판례에 따라 현장에서는 "내 번호를 왜 마음대로 비대위나 외부에 넘겼느냐"며 조합원과 조합장 간의 법적 공방이 많았음. 정부는 이러한 판례의 한계를 인지하고, 법률 자체를 개정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무조건 공개 원칙'에 예외(사전동의 필수)를 두려는 것임.
<계속>

- 다음 편에는 "조합 운영 관련 ▪전자동의ㆍ의결ㆍ총회 결과 보관(공공기관) 및 관련 서비스 업체 감독"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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