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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핀셋' 해설(5)
기사입력 26-08-25 09:53   조회 : 1,197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해설(5)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3항"부터 진행됩니다.


고시문 제2조제3항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
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바꿀 때, 조합원 전체의 민
주적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
다는 사단법인(조합)의 최고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다. 


1. 규정의 의의: 조합원 총회 의결 및 의결권 보호
정관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분담금, 권리 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 임원 몇 명의 독단이 아니라, 실제 주주이자 주인인 조합원 전체의 뜻(총회 의
결)에 의해서만 정관 제·개정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간혹 조합 집행부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정관의 중요 
내용을 수정하려는 '편법 상정'을 원천 차단하여 조합원의 알 권리와 의결권을 두텁게 보호
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창립총회 의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최초로 확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호(총회 필수 의결사항)
조합 운영 중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의원회 등에서 대행할 수 없고 조합원 전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필수 항목으로 못 박아 두었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정관 변경의 특별정족수)
특히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중요 정관 변경(조합원의 자격, 비용부담, 정비사업비 등)
은 출석자 과반수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
록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법원은 정관의 작성·변경 절차에 대하여 조합 내부의 다수결 논리보다 '도시정비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법적 요건'을 훨씬 무겁게 평가한다.

① 총회 의결 없는 정관변경은 '절대 무효'
판례의 태도: 도시정비법령이 정관 변경을 총회 필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의미: 만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정관 조항을 신설·수정
하거나 완화했다면, 그 정관 조항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내외적으로 아무
런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된다.

② 정족수를 우회하기 위해 정관을 편법 변경하는 행위 엄단 
판례의 태도: 법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무거운 안건(예: 조합원 비용 부
담 등)이 있을 때, 이를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 의결정족수 자체를 일반 과
반수로 낮추는 정관 개정"을 시도한 경우, 법원은 이 역시 무효라고 보았다.

의미: 법이 보장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장치를 다수결의 횡포로 잠탈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시 고시문 제3항의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는 이 판례의 정
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③ 변경된 정관의 효력 발생 시점은 '지자체 인가 시'
판례의 태도: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2/3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시장·군수 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만 비로
소 법적 효력이 완성되며, 총회 의결만 믿고 인가 전에 변경된 정관을 기준으로 조합 업무를 
집행하면 위법한 집행이 될 수 있다.

즉, 고시문 제2조 제3항은 정관이 조합원들의 삶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꼼수 부리지 말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창립총회 및 일반 총회의 정당한 의결과 지자체 인가 절차를 정공법으로 
거쳐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항이다. 
법원 역시 이를 위반한 집행부의 독단적 정관 개정 시도를 철저하게 무효화하며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계속>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4항"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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