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월 말 '대한민구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의 정석'이란 책이 출간된다.
전연규, 김선철 공동저술로 출간된 이 책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및 수원시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은 공동저자 중 전연규의 인터뷰이다.
문 최근 2.4대책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공공택지와 관련 2021.2.4 이후 주택을 사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재산권침해와 소급입법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사법인 기린의 대표인 필자는 최근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을 받는지 여부와 관련된 책을 쓰셨다지요?
답 네. 다음달 3월에 출간되며, 책 제목은 “대한민국 재개발 분양자격의 정석”입니다.
이 책은 재개발, 단독주택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어느 물건이 분양대상인지, 현금청산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으로 무궁화신탁의 부대표이고,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선철박사와 공저로 썼습니다.
제1편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제2편은 (서울특별시)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분양대상자가 누구인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에 대한 분양대상 자격의 얘기인가요?
답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붙지 않았겠지요.
기본 틀은 서울특별시로 설명하되, 유사하게 규정된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울산, 경기도 및 수원시 등 9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분양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분양자격을 비교하였습니다.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성격과 분양대상 구별 기준이 유사해서 1편에서 같이 비교,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지만, 종전의 사업은 아직도 계속 시행되는 곳이 많이 있지만, 서울특별시 외에는 관련 조례규정을 두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문 전에도 필자는 재개발 분양자격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해설을 쓰셨는데, 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2011년 3월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알려지지 않은 18가지 비법」을 쓴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도시정비조례 상 분양대상 관련 18개 조문이어서 이름 지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재개발 분양대상을 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도시정비조례를 30여 차례 개정하게 되면서 요번 출간 책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되, 경과조치에 따른 분양자격을 사전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시기나 형태 등에 따라 그 자격이 달라지므로 해당 시의회 개정안 검토보고서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를 먼저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6개 광역시 조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분양자격 관련, 실생활과 유리된 대법원 판례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무가내식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문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은 누구입니까?
답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분양자격에 대한 분석 요약서로,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조합 관계자,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와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필수적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아무 주택이라도 사두면 올랐지만, 이제는 잘못 매입하면 분양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될 수 있어, 투자자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분들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4대책으로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의 개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산정기준일이나 우선공급 대상여부의 기준에 대해서도 별첨에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