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제2기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진행
전 대표, 지난 7월 ‘1기 교육’에 이어 두 번째 초청 강의
-“part1, 독립정산제와 상가소유자의 아파트 공급문제”
-“part2, 아파트와 상가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등 강의 진행
재건축사업의 성패, 상가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에 달려
강남구가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 상향을 위해 조합임원 대상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교육과정 중 재건축·재개발 법률전문가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가 강의를 맡아 ‘재건축사업의 핫이슈인 상가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 임원들의 큰 호응과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강남구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강남구 보건소 지하 교육장에서 집합 강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각 조합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임원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책임자인 조합 임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민 대상 교육과는 차별화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전 대표는 이날 강의를 통해 “10.15대책 이후 정비사업의 많은 여건이 달라졌다”며 “분양신청 제한, 상가공급비율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 공유조합원의 지위 양도, 아파트 및 상가 증여 문제 등 실무자들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은 10.15대책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상가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춰 강의가 진행됐다.
내용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part1, 독립정산제와 상가소유자의 아파트 공급문제”와 “part2, 아파트와 상가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등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part1에서는 ▲관련 동의율 ▲독립정산제와 체산자 ▲상가소유자에 아파트 공급 가능 여부 ▲아파트와 상가의 정산방식 ▲조합정관 작성 등이 진행됐으며
part2에서는 ▲상가 협약서관련 주택단지 내‧외에 있는 경우 ▲상가대상 토지분할 소송 ▲최근 도정법 개정 및 상가 관련 판례 등으로 진행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이끄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비사업 임원 대상 실무형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에 차질 없이 신속한 진행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1기 강의(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에 이은 2기 강의로 10월 15일에 시작해 오는 12월 3일까지 총 8주간 16강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