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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30년사<19><개정판>
기사입력 25-11-24 08:42   조회 : 4,681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30년사<19>
<개정판>


5. 전자서명동의서와 온라인 총회 
도정법 제36조, 제44조의2: 2025.12.4. 시행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영 제2조의5, 제2항

1) 전자서명동의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인 정비구역 해제 연장요청, 해제동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포함)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함)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 서면동의서의 검인방법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34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서면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동조 제3항). 

◼ 전자서명동의서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영 제34조제4항).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제2호 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의 경우 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4항제2호 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된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연번을 부여해야 한다(동조 제5항). 

◼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법 제36조제4항, 영 제34조제6항). 

Q. 정비구역 지정 전 공공지원을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파악 목적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동의서를 임의로 변형하여 전자서명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A.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따른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서 징구’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한바, 상기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개시한 사업자는 현행 도정법 제36조제1항(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전자적 방식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허용됨.
다만, 부가 조건에 특례 부여 시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도정법 시행규칙에 법정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법 제36조제1항제6호), 조합설립동의서(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법 제27조제4항), 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법 제101조의8)로 한정하여 동의서 징구가 가능한바, 질의하신 임의로 변형한 동의서는 상기 규제특례에 적용할 수 없음(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4.8)


2) 온라인총회
도정법 제44조의2, 영 제41조의3

온라인총회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를 말한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법 제44조의2제1항).

위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영 제41조의3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조합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동조 제3항).
1. 온라인총회의 개최 여부
2. 온라인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 온라인총회와 직접출석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법 제44조의2제2항).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4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영 제41조의3제2항).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것
 가. 온라인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온라인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조합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온라인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과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온라인총회 소집통지 및 정족수 산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3.11←성북구)
Q1.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 시 실물책자를 등기로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Q2. 온라인총회에 전자적 방법의 참석도 정족수 산정 시 직접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A. 해당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따른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시정비 총회 전자적 개최, 현장출석 및 투표”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 싷럼,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한 바 있음
따라서 현행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발생,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가 아닌 평시에도 사업자가 부가 조건을 준수하여 현장총회와 병행한 온라인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전자화 방식으로의 출석, 참여한 조합원도 직접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정법(법률 제20549호, 2024.12.3. 일부개정) 개정으로 인해 법 시행일(2025.12.4.)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는 신설된 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상기 규제 특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더라도 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쳐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족수를 선정할 때에는 직접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노특법, 빈집법에서도 시행
노특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빈집법 제43조의2, 규칙 제10조의2, 서울시 빈집조례 제44조의5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총활사업관리자 지정과 전자적 방법
2025.2.19. 노특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현행법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의 축소, 토지등소유자의 편의성 제고,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용이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동의서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 제출도 허용하여 관련 절차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다(영 제16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5, 6~9(현행과 같음)
5의2. 도정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물량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7호ㆍ제11호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지침(2025.6.30. 제정, 서울시)
빈집법 제43조의2, 규칙 제10조의2, 서울시 빈집조례 제44조의5 

기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동의는 서면방식만 허용되어, 동의서 징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동의서 징구를 위한 외주 인건비 등 부대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에 동의서 징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 방식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서면동의와 병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조합설립 vs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비교


4) 2025.10월 조합정관 수정(안) 사례

최근 필자가 작성한 강남구 대규모 OO재건축사업장의 조합정관 수정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② 생략
③ 총회는 제OO조제O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2/3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정관 수정(안) 제20조(총회의 설치) 
③ 총회는 제OO조제O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2025.12.4부터 법 제44조의2(온라인 총회)에 의해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5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2/3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으로 간주되었다.
2024.12.3 법 개정 공포, 2025,6,4 시행되었던 도정법 제45조제10항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범위 중 “제6항 및 제8항”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인 2025.5.20 이 조항은 직접출석의 범위에 “제6항(긴급하지 않은 전자의결 행사)”은 제외시키고 제8항만 해당되도록 개정되었다.

기존 정관 제OO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제OO조제O호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은 다득표 순으로 할 수 있다)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및 정관과 조합 이사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관 수정(안) 제OO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거나 정관 제OO조제O항인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근거규정
2024.12.3 법 개정 공포, 2025.12.4 시행
법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영 제41조의3(온라인총회) 
2025.5.20. 법 개정 공포, 2025.6.4. 시행
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025.5.27 영 개정 공포, 2025.6.4 시행
영 제42조(총회의 의결) 

기존 정관 제OO조(총회의 의결방법)  
⑩ 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서면결의권 행사의 본인확인방법은 조합원 본인이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또는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정관 수정(안) 제OO조(총회의 의결방법) 
⑩ 법 제45조 제6항에 따른 서면결의권 행사의 본인확인방법은 조합원 본인이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 또는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정관 제7항 내지 제9항에서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영 제42조제2항제2호, 제3호에 의할 수 있다.
※ 근거규정
󰁾 2025.5.27 영 개정 공포, 2025.6.4. 시행
영 제42조(총회의 의결)제2항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기간 등을 함께 통지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적 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의결 결과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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