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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비사업 조합장 후보 금품수수 처벌 합헌”
기사입력 22-11-01 11:16   조회 : 5,239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원활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이 적합한 조치
금품수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구)도시정비법 제21조제4항제2호와 제84조의2제3호(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5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

이에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 대상은 (구)도시정비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84조의2제3호에 따라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합한 조치”라며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협력업체와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사 선정이나 대금 증액 등 정비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2월 8일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으로 ‘조합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132조제2호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은 제135조제2호로 옮겨져 그대로 시행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에 처음 내린 판단으로 업계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도시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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