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종합계획이란 무엇인가
지난 5월 20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전에는 주택법에 의하 주택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수립, 발표된 바 있으나, 2015.6.22.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관되었다. 즉 “주택종합계획→주거종합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이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수립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법 제8조제1항, 영 제5조).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존립은 이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주거종합게획의 수립 및 변경 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심의도 한다(법 제8조).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및 수립 등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법 제5조제3항, 제4항).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과 유사한 진행이다.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2020 주거종합계획의 주요골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임대차 신고제 도입 등,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천방안
부동산대책이나 주거종합계획을 실천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5년 거주,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제한 신설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20대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개정을 기다리고 있음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도입, 공공참여 가주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택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 필요함
- 공공시행자의 경우 분양가 보장,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
장수명 주택(20.12), 모듈러주택(20.6), 스마트홈(20.7) 규정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제로에너지 주택 등
도시개발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