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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9>
기사입력 26-07-06 08:58   조회 : 1,53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9>


해설에 앞서

2026.2.11. 국회본회의 계류중이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같은 해 4월 공포,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공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 반해, 민간 사업시행자(대표적으로 정비조합)에게 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편, 재선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6월 15일 준비해 두었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유한) 기린 대표 법무사) 



9.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요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명부 공개 시 명부에 포함된 ‘전화번호’는 해당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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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판례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 명부 및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어 동의 없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음.
 그러나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지속되자, 서울시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한 것임.

▮ 개정 요청 추진 배경

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조합원 알 권리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대상으로 판시해 왔음. 
이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무분별한 연락 등 조합원들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많았음

개선 안: 법령을 개정하여 조합원 명부 자체는 공개하더라도, 개인 전화번호만큼은 사전에 서면 등으로 동의한 조합원의 것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목적임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개인정보보호보다 재개발·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가 더 앞선다고 판단하며, 조합장이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함
▴도시정비법 우선 적용: 전화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정보공개 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별도 동의 없이도 공개해야 함.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제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함.
▴명부에 없어도 수집했다면 공개 대상: 공식 '조합원 명부' 서식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따로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역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로 보아 공개해야 함.

Q.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할 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서울시 주거정비과-235호, 2021.1.7.)

Q. 조합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시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제외할 수 있는지?
A.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령에서 전화번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경기도 도시재생과 2019.6.11.)

<계속>

- 다음 편에는 "<10>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개선"관련 해설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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