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 준주거지역(용적률 400%)으로 상향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평균 13층 이하’ 규정 삭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도 확대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인근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일반분양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 위치한 경우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가로막던 대표적 규제인 층수 제한도 삭제된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이 사라진다.
이에 제2종(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는 운동시설, 도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협소한 부지 여건 때문에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지하층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도 해당 시설의 용적률만큼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층은 주차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하 공사비를 줄여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신속한 심의를 위한 표준처리절차도 마련했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 심의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 사업성이 높아져 일반분양물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공급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