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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내년 정비구역 지정 ‘2만6000호 → 7만호’ 확대
기사입력 25-09-26 11:12   조회 : 3,402

국토부, 1기 신도시와 협의체 개최
‘9.7대책 후속 조치’ 1기 신도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 
-구역지정 물량 2만6000호에서 최대 7만호로 확대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 새롭게 도입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 공개
-공모절차 생략,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


정부가 내년 1기 신도시의 정비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2만6000호에서 최대 7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민제안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구역지정 물량을 확대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는 9.7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올해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현재 선도지구 총 15곳 중 7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5개 구역은 사업방식 확정,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2~3곳 이상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사업 진행 중 발생 되고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 학교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까지는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이전 및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제안 방식 새롭게 도입, 구역 지정 물량 확대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제안 방식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안절차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 및 단지별 1/3 이상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한 뒤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후 지자체 자문과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 절차를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기 할 방침이다. 

주민 기대와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해 구역지정 물량 한도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해 국토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2026년 상한은 고양 일산 2만4800호, 성남 분당 1만2000호, 부천 중동 2만2200호, 안양 평촌 7200호, 군포 산본 3400호로 정했다. 다만 해당 연도 물량 내에서만 소화해야하며, 이월은 불가능 한다. 

이에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2026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 공개
질서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모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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