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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분양과 소형(임대) ‘동시 공개추첨!’…도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5-10-01 14:13   조회 : 3,762

이건태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합원분양과 소형주택 동시 공개추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난 '9.7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법제화


정비사업조합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받는 조건으로 공공기여하는 소형주택은 반드시 ‘공개추첨’을 해야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일선 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위원회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9·7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개추첨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인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한 법안이다.

소형주택(임대주택)의 공개추첨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소형주택(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의무화됐으며, 2025년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그 주요대상인 재건축조합에서는 의무만 강제하는 법안이란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개추첨에 대한 역사는 2018.2.9 이전의 도정법 시행령(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바 있다.
이후 2018.2.9. 시행령이 전부개정으로 조합원 우선분양 규정을 삭제되고 동시추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벌칙규정이 없어 사실상 현금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인해주는 사례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공개추첨 제도가 뻐대만 남는 상태가 될 것을 우려, 이를 법률로 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지난 9·7대책 중 하나였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개정법 제55조제6항에서 동시에 공개추첨하도록 강제했다. 위반 시 도정법 제136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기보다 조합 의무만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짐은 물론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반감으로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부-


<도시정비법 일부개정개정안>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의2. 제55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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