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정책인 6.27대책 두 달 뒤인 9.7부동산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신속한 이행과 주택공급을 위해 2025.9.30.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8대책에서 소개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2024.9.2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외에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 제정안이나 개정안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서로가 변화해 가면서 닮아가기도 한다.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이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필자는 개정안 발의안을 살펴보고,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확인해 봤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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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적 실천 개정 도시정비법 해설
- 25.9.30 문진석, 24.9.2 김은혜 법안 비교검토
<목 차>
1. 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 절차의 동시 진행 가능
2. 추진위, LH등·신탁회사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필요자료 요청
3.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받은 사업시행자→구청장에게 통지 및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4. 정비계획 입안요청·입안제안 동의한 경우→조합설립 동의로 간주
5. 조합임원 해임총회 구청장에 신고
6. 전자적 방법 의결권 위조·조작·유출 금지, 위반한 자→형사 처벌
7.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 특례
8.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형건축비→기본형건축비로 산정
9. LH등. 신탁회사인 지정개발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상가 등 제척 관련 조문 개정
10.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11.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용적률 등의 적용기준 특례)
13.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시재정비법상 인수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과 공개추첨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에 관한 특례
14.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와 대지확정측량
15. 정비기반시설 관련 토지 등의 무상귀속(양도)
16. 학교 이전과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17.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및 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18. 정비사업의 관리 등
19. 재정지원과 세입자 지원
1. 정비기본계획 변경+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 절차의 동시 진행 가능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신설
강남구 일부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먼저 하고서야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 강남구 OO아파트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단지 내 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폐도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법정 절차를 거치면서 수년이 소요되자 당시 추진위원장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체된 기간과 비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16조의2(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및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은 관련 사항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 같은 개정안을 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유사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추진위, LH등·신탁회사의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필요 자료 요청
도시정비법 제27조의2 신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해서, 사업초기에 협약 등을 체결한 LH등이나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특히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1기신도시 선도지구의 지정 동의서 징구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핸드폰번호 확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 등 갈등도 한몫하였다.
위의 경우 외에도 더 필요한 곳은 연번 부여를 받은 추진준비 단체이거나, 추진위원회가 없는 조합직접설립의 주민협의체이거나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표자에게도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신설안
제27조의2(조합설립 등의 필요자료 요청) ① 추진위원회 또는 협약등을 체결한 토지주택공사등 및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의 한도에서 필요한 서류의 발급(토지주택공사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유사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4조(조합설립의 필요자료 요청 등) ①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