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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가동!…선도지구 3곳 선정!
기사입력 26-07-16 08:55   조회 : 1,445

둔산지구 2개 구역(13·14구역, 5252세대)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6구역, 2545세대)
총 3개 구역 7797세대 선도지구 지정!
비수도권에선 부산에 이어 두번째 선도지구 지정
올 하반기 인천시 선도지구 지정 등 전국 확대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대전시 둔산지구 2개 구역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을 포함, 총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부산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대전이 두번째다. 

국토부는 대전시와 대전 둔산지구 2개 구역(13·14구역, 5252세대)과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6구역, 2545세대) 총 7797세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 10개 구역에서 총 3만800세대가 신청한 결과다. 

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지역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인 지역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통합심의 적용 등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내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8월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국토부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들이 참여, 대전 선도지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일대일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전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등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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