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동의 의제 논란에 도시정비법 또 개정 추진
28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혼선 없애겠다"
'패스트트랙'이라더니...국토부 유권해석은 딴소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 법 제36조의3의 ‘동의 특례’ 조항의 해석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 동의만으로도 조합설립 동의까지 ‘의제’될 수 있도록 법적 개념과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합설립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6월 4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36조의3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요청, 추진위 구성 동의시 '동의 간주' 규정을 도입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정비사업장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만으로 조합설립까지 의제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 주택정비과는 지난 7월 16일 “조합설립 동의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토부 입장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 → 추진위원회 동의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조합설립 동의까지 연쇄적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얼마 전 만든 입안제안 동의서 양식을 수정하게 됐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절차 간소화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가 퍼지게 됐다. 예컨대 인천 남동구의 대규모 통합재건축사업장 등은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천준호 개정안은 조합설립 동의도 ‘간주’ 가능하게 해
천 의원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자, 추진위 구성 동의자, 조합설립 동의자 간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설립 동의 간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소급 적용 문제가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지난 6월 4일부터 앞으로 천 의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법이 발효되는 기간 사이에 접수된 입안동의서 등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 간주가 적용될지 여부는 법 시행령 해석과 추가 법률 보완 논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