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단일 주택단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곳
-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곳
- 공공기여 법정비율 초과 납부 또는 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
분담금 추산, 토지등소유자별 →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공포예정일, 4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내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건축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된다. 분담금 추산 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었다. 때문에 단일단지의 경우,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안은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1개의 주택단지 또는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1개의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 면제 또는 완화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완화를, 공공기여 법정비율 초과납부+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할 경우에는 재건축진단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의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시설 연계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한 개인별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을 ‘개인별 추산’에서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해 ‘대표 유형별(단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분담금만 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예정일인 오는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