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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30년사<5><개정판>
기사입력 25-08-22 13:26   조회 : 3,652


전연규 대표의 서울 재건축‧재개발 30년사<5>
<개정판>


◆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자

5.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특례 
2024.9.2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 발의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 각자 동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정비예정구역의 확대나 축소를 통한 정비계획,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또는 재건축구역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시에 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특법에서도 별도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양자의 변경 단계를 각자 거치게 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 결정 절차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13조제1항)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ㆍ광역시의 군수는 관련 사항을 상호 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도시정비법이나 노특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각자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촉진법에서는 제13조와 제14조로 구분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ㆍ특별정비계획 결정 절차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재건축, 재개발촉진법 제14조).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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