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지난 8.26 공포, 2026.2.27 시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완화하였다.
첫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중 토지등소유자 수를 80%→75%로 완화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동의율에 맞췄다.
토지등소유자 수를 8/10→3/4 이상으로 완화하되 토지면적의 2/3 이상은 그대로 두었다.
또한, 후단인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두었다(법 제23조제1항).
둘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 수를 75%→70% 이상 및 토지면적 75%→70%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동의율에 맞췄다.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수를 3/4→7/10 이상 및 토지면적 3/4→7/1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다(동조 제2항).
셋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동의율도 토지등소유자 수를 8/10→3/4 이상으로 완화해서 역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동의율을 맞췄다.
토지등소유자 수를 8/10→3/4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그대로 두었다(동조 제2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대상을 4가지 추가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을 추가하였다(법 제27조제1항). 여기에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시 4가지 대상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 인수가격 상향했다.
<표준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비교>
-자료: 국토부 제출자료
관리지역(모아주택)에서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10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올렸다.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기본형건축비의 50/1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았다(법 제43조의5제3항).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비용 지원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시 면적 한도 규정 및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허가나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