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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8000가구 공급
기사입력 25-09-12 14:13   조회 : 3,290

제2종 200%→250%, 제3종 250%→300%↑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 완화
3년간 60개소 발굴, 8000가구 추가 공급 목표
관련 설명회 9월부터 권역별로 개최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300%까지 완화해 8000세대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후속 조치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 정비사업(36가구 미만)이 해당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적용 가능하다. 사업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기준 60곳을 발굴, 약 80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절반인 30곳은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기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었거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장에서 선택한다. 나머지 30곳은 ‘신규 사업장’에서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9월 넷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개발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도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방침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적극적인 설명회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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