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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3개월 연장!
기사입력 25-09-18 09:37   조회 : 3,409

서울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재지정!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신규지정’
일각, 정비사업 탄력 발목 잡힐 수 있어 신중 要!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 1곳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8년 도입,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행보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발 빠른 대처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선 허가구역을 늘리고 연장한다면 자칫 정비사업 탄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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