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30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변경안 수정 가결
-도시정비형 재개발 ‘강남’, ‘잠실’까지 확대
-영등포 도심 기준높이 폐지,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10% 축소
-주민 재공람 거쳐 10월 중 고시 예정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강남·잠실까지 확대한다. 영등포에 적용됐던 도심 최고높이 기준도 철폐해 고층복합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핵심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인프라 공급 확대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민간개발 활성화를 유도 ▲고밀 복합도시 조성 ▲노후 도심 기능 회복 ▲시민 중심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강남’, ‘잠실’까지 확대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까지, 동남권 ‘강남’, ‘잠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 촉진하고,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도 삭제한다. 법정 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를 유도한다.
◆영등포 도심 기준높이 폐지
높이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이에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 여의도 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또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허용용적률 1.1배까지 상향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우선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준공업지역 역시 작년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댓값을 상향(100→150%)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설로서 산후 조리원과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10% 축소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한다. 이에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20%→10% 완화 반영,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등 중심지에서도 주거공급을 촉진, 주거․상업 복합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시니어주택 도입 시 용적률 200%↑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혜택도 도입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철폐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 도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국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사항은 주민 재공람(14일)을 거쳐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이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방침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