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6.3월 시행 예정, 조합동의율 완화
기사입력 25-08-04 23:52   조회 : 3,462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26.3월 시행 예정



소규모주택조합 설립동의율 완화(가로주택, 소규모재개발 80%→75%로, 소규모재건축 75%→70%), 통합심의 확대 등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25.8.4. 본회의 의결되었다. 이후 정부이송되면 30일 내 공포될 예정으로, 김의정, 이용선, 김태년의원(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되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하므로, 2026.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수의 80%에서 75%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율이 75%에서 각각 70%로 완화(법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교육환경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함(법 제27조).


▴관리지역에서 수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등으로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변경(법 제43조의5 등).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등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통합사업의 면적이 개별사업의 면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48조).


▴사업시행구역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내 일부 토지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되, 인근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함(법 제49조의3 신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