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다래마을,
도시재생과 재개발사업의 결합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재개발사업으로 진화”
응암3동 746번지 일대(148,043㎡)는 은평구 다래마을(응암동 700, 755번지 일대)가 포함된 곳으로, 19.6.27 도시재생법상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25.8.14 위 은평구 다래마을 2곳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특히, 이 두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지만, 건물 노후화와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어서, 이를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 정책’ 일환으로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인근에 있는 대림시장 상권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19.6.27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런 전환 개발방법으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규정이 그 뒷받침으로 하였다.
◆25.8.14 응암동 700·755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문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세대(공공주택 163세대 포함), 755번지 일대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세대(공공주택 174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현재 가구 수는 응암동 700번지가 885가구, 755번지는 996가구로, 재개발을 통해 전체 가구 수가 2배로 증가된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의 추정비례율은 104.02%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 953,855,219천원, 총지출 추정액 635,171,449천원, 종전자산총액 추정액 306,341,313천원이다.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은 전용면적 기준 △39㎡ 4억3천7백2십만원, △59㎡ 6억9천4백2십만원 △84㎡ 8억8천7백90만원이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의 추정비례율은 105.85%로 추산됐다.
총수입 추정액 956,614,088천원, 총지출 추정액 644,032,994천원, 종전자산총액 추정액 295,289,813천원이다.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은 응암동 700번지와 같이 전용면적 기준 △39㎡ 4억3천7백2십만원, △59㎡ 6억9천4백2십만원 △84㎡ 8억8천7백90만원이다.
응암동 700, 755번지 일대의 경우,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에서 추정권리가액(개별 종전자산추정액X104.20%)을 뺀 금액이 플러스이면 ‘부담금’을 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향후 이 곳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의해 총 2,942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세대(공공임대 290세대 포함)가,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세대(공공임대 327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