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2024.3.15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에 입안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성남시의 50%와는 달리 30%로 완화하였으며,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
조례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를 말한다. <개정 2024.5.20.>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도시정비조례 제9조의2제7항을 근거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을 하였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상 ‘입안요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후보지 신청 등 입안요청 협의를 위한 후보지 모집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9일
서 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고,
-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제외대상
·아래 ①~④에 해당하는 구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 등 진행 중이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후보지로 선정될 수 없음
②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③ 전용주거지역
④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 발생구역
○ 제외 가능대상
·아래 ➄~⑪에 해당하는 구역은 구청장 사전검토 또는 선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천제외 또는 선정제외할 수 있음
⑤ 찬반 갈등 우려 구역
⑥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⑦ 현금청산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⑧ 투기발생 우려․의심구역
⑨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동의가 현저히 낮은 구역
⑩ 지난 공모(공공재개발 공모 포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⑪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
○ 신청 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 (동의서 번호부여 의무화) 추진주체는 동의서 징구 전에, 관할 자치구에서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동의서를 사용하여 징구하여야 함
※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후보지 심의 이후, 재신청 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하며, 추진 주체는 관할 자치구에 구역계 첨부하여 번호부여 요청하여야 함
(수시발표 이전(미사용된) 기 징구한 동의서에도 번호 기재 요청)
-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철회)서] 동의서 및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전(주민→區)을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대하여도 추가 인정되며, 동의서 제출 후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자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별도 반대 동의서(붙임3)도 함께 제출해야 함
[반대동의서 신규(번호부여)서식]
: ‘24.8.20 이후 찬성(추진) 주체가 번호부여 받아 동의서를 걷는 구역부터 적용
추진절차 ※ 市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 (법 제13조의2제2항) 입안권자는 입안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 입안 여부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지정권자에게 통보(최대 6개월)
※ (영 제11조의2제3항) 입안권자는 입안 여부 결정 전에 지정권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2.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동의율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르며, 같은 항 제1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다만, 공유자 등 모두가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로 처리 가능)
*[영 제33조제1항] 1필지 또는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동의서 번호 부여된 구역(구→추진주체)은 자치구에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구역계 등을 공개함을 알려드리니, 자치구별 공개장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문의바람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자치구는 정비계획 용역 발주 준비(예산확보 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선정 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노후도’는 수시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ex. 5월 10일 신청 시 5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의서’, ‘동의철회서’, ‘반대동의서’, ‘반대동의철회서’는 주민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되, 후보지 추천 전(區→市)까지 제출된 것에 한해서도 추가로 인정됨.
후보지 신청(區→市) 시 사용된 동의서 및 반대동의서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재신청 시 새롭게 징구하여야 함.
후보지로 선정된 후 2년 이내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1년 이내 정비계획 결정신청이 안 될 경우 및 선(先)심의제 적용 시 정비계획 결정신청 이후 1년 이내 고시요청이 안될 경우에도 후보지에서 제외됨(다만, 지정권자 또는 선정위에서 구역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각 1년 1회 연장 가능)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 이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할 수 있음.
*[입안재검토]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반대 시
[입안 취소]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반대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지분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함.
(권리산정기준일) 구청장 추천일 또는 투기동향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요청하는 날
신통기획 전부터 정비사업 예측이 가능했던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기존 권리산정기준일 유지(재정비촉진지구 중 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후보지 발표일 기준 추진
단, 투기동향 등 구청장 요청 시 미선정, 보류구역도 지정가능(건축허가 제한구역) 후보지 발표일기준 추진(미선정, 보류 포함)
<투기방지대책>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