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연수원 ‘2025 제3차 법무사 등록전연수 자격인정반’ 교육 진행
전 대표, 법무사연수원 부동산공법(재건축·재개발) 교수로 참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이해(노후계획도시, 빈집법 포함)”란 주제로 강의
법원·검찰, 헌법재판소 등의 특정 직렬 근무 경력자 101명 참석
대한법무사협회·법무사연수원에서 새로운 법무사를 배출하기 위한 자격인정자반 교육이 시작됐다. 특히 법무사연수원 부동산공법(재건축·재개발)교수로 위촉된 본지 전연규 대표의 첫 강의로 교육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22일부터 진행된 ‘2025년 제3차 법무사 등록전연수 자격인정반’으로 법원·검찰 등의 특정 직렬에 근무 경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법무사연수원 이강천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사무총장)가 준비한 “2025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이해(노후계획도시정비, 소규모정비사업 포함)”란 주제로 첫 강의가 시작됐다.
전 대표는 강의를 진행하며 법무사로서 정비사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서울·경기·인천인 수도권의 기성 시가지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부동산등기의 텃밭 ▲민간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은 대법원 보수표에 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법원 검찰에서의 체득한 실무의 사회적 환원 등 3가지 테마로 압축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강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전 대표는 “민영주택사업은 정해진 틀에 관계없이 수익성을 우선으로,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민간사업시행사들이 건설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만간사업과 달리 토지매입 없이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는 만큼 마스터플랜 등 기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 → 조합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준공 → 이전고시 → 보존등기 등 각 단계별 내용과 법무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6.27대책과 9.7대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내용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청사진도 담겼다.
때문에 전 대표는 “강북의 노후불량 단독주택은 재개발사업의 배후로, 강남구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는 노후도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장”이라며 정비사업에서의 법무사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제3차 2025년 법무사 등록전연수 자격인정반’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 ‘제4차 2025년 등록전연수(자격)반’은 2025.12.8.~12.12.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