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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조합 60억, 추진위 15억 융자 지원
기사입력 25-10-20 08:32   조회 : 3,522

추진위,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10억∼15억 원
조합, 기존 18억∼50억 원 → 30억∼60억 원
재건축사업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가로주택, 세대수 20%미만 임대 공급 시 60%까지 융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뿐 아니라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에도 초기 사업비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융자한도도 최대 6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자율도 2.2% 인하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기사업비 대출, 조합 60억 추진위 15억 확대
조합에 대한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올리고, 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10억∼15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고 3%였던 조합 초기 사업비 대출 이자율은 2.2%로 내리고 추진위 대출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 이주 전세자금 수도권 1억 2천, 기타 8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1.5% 금리에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은 8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정비사업구역 내 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소유자·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자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6천만 원까지로 완화된다.

◆가로주택, 세대수 20%미만 임대 공급 시 60%까지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늘리는 특례도 새로 마련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세대수의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10.15 정비사업 옥죄기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초기자금 융자만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앞으로 추가 대책에 어떤 변화가 담길지 그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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