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년 더 연장!
일각, 정비사업 탄력 발목 잡힐 수 있어 신중 要!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약 4.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란 게 시의 설명이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2027년 4월 2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연장된다.
또한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와 후암동 264-11 일대는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각각 지정 면적은 10만3900.1㎡에서 10만6589.0㎡, 8만2172.5㎡에서 8만7020.4㎡로 확대됐지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8년 도입,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행보가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발 빠른 대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허가구역을 늘리고 연장한다면 자칫 정비사업 탄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