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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2>
기사입력 26-06-19 10:52   조회 : 1,667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2>


해설에 앞서

2026.2.11. 국회본회의 계류중이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같은 해 4월 공포,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공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 반해, 민간 사업시행자(대표적으로 정비조합)에게 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편, 재선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6월 15일 준비해 두었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유한) 기린 대표 법무사) 



<2>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하면서도 현재 수준 임대주택 확보 

□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에만 법적상한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현행 법령상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 2026.2.11. 본회의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 재개발, 재건축사업(대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서 이를 조정하겠다고 하여 현재 계류중인 상태임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0/1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안에 대해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30/100 이상 50/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음
반면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50/100 이상 75/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법에서 30/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낮춰달라는 것임.

다만,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그 비율을 50/100으로 정하고 있음(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제1항). 
재개발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에도 30/10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더 요구하는 게 서울시의 요구 사항임.

현행 도시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30/100 이상 50/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50/100 이상 75/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50/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75/10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계속>
- 다음 편에는 "<3>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해설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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