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투기과열지구 확대!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추가 지정!
기사입력 26-06-30 16:39   조회 : 1,711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시행
투기과열 및 조정대상지역 7월 1일자로 효력 발생!
경기도,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지정!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며 부동산 옥죄기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가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 또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용대출 또한 1억원을 초과한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시행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돼 2주택자의 중과 비율은 8%, 3주택자는 12%의 적용을 받는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전매제한도 시행된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 적용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년 실거주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시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돼 부동산 투기·불법거래를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의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7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