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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정비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지원
기사입력 26-07-15 09:43   조회 : 1,442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투표·총회 활성화 지원’ 발표!
총회 개최 비용의 50%, 조합별 최대 300만원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 선정해 예산 지원
내년 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 있는 조합도 신청 가능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모아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비용 지원에 나선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속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에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7월 15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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