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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핀셋' 해설(2)
기사입력 26-08-14 08:53   조회 : 1,283


종전의 국토부 재개발 표준정관이 2003.6.30. 제정되고, 단 1차례의 개정 없이 시행되었다. 
재건축도 2006년 단 1차례 개정된 정도였다. 

반면 도시정비법령은 1년에 서너 차례 개정이 있을 정도여서 그 차이가 심각해 지면서, 2019.4.23 시·도지사에게 표준정관을 작성, 보급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법 제40조제2항 참조).

이에 부산시가 2020.12.9.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표준정관을 제정, 보급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24.11.7. 서울시도 「공공지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서울시고시 제2024-539호, 2024.11.7.)을 시행하였으며, 2025.1.9. 광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그 뒤를 따랐다.

서울시는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서두에 고시문 제1조 내지 제5조·부칙을 두고 그에 맞게 작성하도록 [별표1]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2] 서울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으로 편제하였다.

-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 기린 대표법무사)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해설(2)

- 이번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3조제2항"부터 진행됩니다.

고시문 제3조제2항
제3조(정관의 작성)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 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1. 법적 의미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조합 자치권의 한계 명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조합원과 조합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규범)이지만, 공법상 행정주체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나 행정처분을 위반해 독립된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강행규정성 확인: 조합이 당해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해 정관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범위는 철저히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정관을 제·개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2. 근거 규정
이 조항은 상위법인 법률과 조례의 위임 및 통제 권한에 근거함.
▴도시정비법 제40조제2항: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 및 제43조: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인가 등)에 귀속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 서울시장이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 대해 공정한 기준(표준정관 등)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치법적 근거

3.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리
대법원은 조합정관의 법적 성격과 그것이 상위 법령(강행규정) 및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때의 효력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관의 강행법규 위반 시 무효 원칙
조합의 정관이나 총회 결의 내용이 도시정비법령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그 정관이나 결의는 무효임. 정관이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규약이라 하더라도 상위 공법적 제한을 뛰어넘을 수 없음

② 조합의 행정주체 지위와 처분 구속성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단순한 사단법인이 아니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양처분을 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법상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음. 따라서 조합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처분계획 등)과 자치규약은 감독청(국토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 등)의 승인·인가 및 행정지침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음.

③ 정관 변경 절차와 행정청 인가의 효력
대법원 2012두5022 판결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은 강행규정에 따른 엄격한 정수(예: 2/3 이상 동의)와 행정청의 변경인가가 필요함. 법령이나 행정청의 기준을 우회하거나 잠탈하려는 취지의 정관 개정 시도는 효력이 부정됨.

□ 유권해석

Q. 정비구역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의 부속토지 면적 최소값보다 더 많은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 제정이 가능한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2)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시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따라서, 질의하신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주택 공급기준은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정관의 제·개정의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조합 표준정관」 제3조제1항에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Q. 서울시 표준정관 당해 정비사업에 맞게 수정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A.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이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표준정관 제정 고시문 제3조제1항에 따라 확정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음

<계속>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고시문 제2조(기본원칙) 제1항"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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