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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15 부동산대책 발표’…“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강화!”
기사입력 25-10-15 12:41   조회 : 3,760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과 경기 12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 지정 확대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시행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재개발 5년내 재당첨 금지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옥죄기에 나섰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성남·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27대책’과 ‘9·7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지역 확대
먼저 규제지역 등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규제 강화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용대출 또한 1억원을 초과한 보유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1주택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시행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돼 2주택자의 중과 비율은 8%, 3주택자는 12%의 적용을 받는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전매제한도 시행된다.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 적용된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며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 공급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이나 해당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0월16일 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책발표 5일 뒤인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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