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5%→70% 완화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낮추고 절차 줄여 착공까지 ‘기간 단축’
□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
○ 정부는 지난 해 9.7대책 발표 이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동의율 하향 기준(75%→70%)을 재개발에도 똑같이 도입해 조합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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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70/10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0/10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려는 것임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변화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 동향
1. 2025.12.2. 엄태영 대표발의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0/100(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토지면적은 1/2로 그대로며, 토지등소유자 수만 3/4에서 70/100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이었음
2. 2025.12.17. 천준호 대표발의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0/100(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100(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국토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이었음.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연혁 및 개정 발의 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의 동의요건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주 1)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신설됨.
2) 「도시정비법」의 전부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2017.2.8.) 시에 동일하게 규정
3)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동의요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규정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은 2025.8.26. 개정되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10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현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에 대한 개정 발의 사항이 없음.
1. 2026.6.12. 천준호 대표발의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5(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5(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2026.3.3. 엄태영 대표발의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10(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7/10(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