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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7>
기사입력 26-06-29 10:11   조회 : 1,565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국토부 건의 
‘10대 법령 개정안’ 해설<7>


해설에 앞서

2026.2.11. 국회본회의 계류중이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같은 해 4월 공포,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공공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 반해, 민간 사업시행자(대표적으로 정비조합)에게 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보류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편, 재선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 6월 15일 준비해 두었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규 대표(법무사법인(유한) 기린 대표 법무사) 



7.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의무 기간 단축 요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이라도 구성,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즉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청함.

즉,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이후 조속히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및 반대의사 표시 방법 등에 대해 60일 전→30일 전”으로 통지기간의 단축을 요청함.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4조, 영 제29조를 준용하지 않음(즉 통지의무 규정이 없음).

▮ 통지대상 및 통지기한 등

1) 통지 대상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등소유자(추진위 동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들의 반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임.

2) 통지 기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위반 시 효력: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60일 전 등기우편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하자가 인정되어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비교

1.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법 제31조제1항).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권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전 통지의무가 있음.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없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게 됨.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철회 및 동의서 내용 등의 통지의무는 없음.

참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함.

소규모정비사업의 동의철회 기한(도시정비법상 30일 이내와 같음/창립총회 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동의는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음

2.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정비법상 고시의무가 없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법 제23조제9항).

<계속>

- 다음 편에는 "<8>공동주택관리법상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해설 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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