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사항 정리(3)
-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1. 건설업자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안 금지 및 처벌
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0조에 따르면 시공과 무관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자들이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 등을 다양하고 과도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비사업의 특성상 일정 정도의 사업비 대여는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무이자 또는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금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시행령 제96조의 2),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등에게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는 것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가능케 했고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대출금리 수준의 추가 이주비 대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제132조 제2항 및 제113조의2 제1항, 제113조의3, 제140조 제1항 제2호).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및 처벌
가.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따라(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에 토지등소유자들과 건설업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이에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등을 두고 법적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사항
가. 협의체 구성 운영 규정 신설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건축물 철거 외 퇴거 행위 제한 규정 신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등은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rhkim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