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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의원 재적수 미달 시 보궐 선임 가부
-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1. 쟁점
도정법 상 규정된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는데,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 선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선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대법원 판례의 취지
구 도정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정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원고 조합의 정관은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정하고,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정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의원의 수가 법정 최소 인원수를 초과하는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구 도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된 대의원회 결의는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는데 이론은 없었지만 ‘대의원 보궐선임’은 가능한 것이 아닌지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시를 통해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대의원 보궐 선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잇고, 법제처 법령 해석도 같은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총회를 개최하는데 다소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조합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 측이 조합의 업무를 일단 저지하기 위해 대의원 몇 명을 사임시켜 법정 재적수에 미달하도록 만드는 수단에 대하여 집행부 입장에서 막바로 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실무적 문제점은 남아 있다고 할 것인 바,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 운영에 참고하기 바란다.
-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
(rhkim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