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경우 임대주택이나,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500%까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 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및「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0조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정비기반시설 계획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가능한 사항이나, 사업추진시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및 통합심의 운영기관인 서울시 담당부서(전략주택공급과)와 사전협의하기 바람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