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
기사입력 23-09-02 15:11   조회 : 5,770

<Q>
- 노후 연면적(2/3) 기준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는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동의율이 2/3에서 50%로 변경되는 것이 맞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2호를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3개 선택항목(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ha 이상) 외에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노후연면적(3분의 2 이상)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선택항목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민 입안 동의율 변경(3/2 → 50%)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며, 해당 열람 공고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고시공고)’ 및 ‘서울시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8)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