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A가 소유한 90㎡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는 A가 소유, 주택은 B가 소유할 경우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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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서는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1명의 분양대상자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