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인 부부가 토지 10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각각 1/2 지분으로 분할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별도세대인 A, B, C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200㎡ 토지를 각각 2/1 (A), 1/4 (B), 1/4(C) 지분으로 분할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의 지분 및 권리가액이 상기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