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의 주택 포함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