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후도 등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문의
<A>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인 지역으로서, 면적 10,000㎡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 이상이며, 노후 · 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