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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기사입력 23-09-02 17:46   조회 : 6,820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176(2023.07.14)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856

[제 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요 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A)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B)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의 질의2, 2023.05.02.)을 참고


[답변내용]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사업시행완료 후 2주택(B·C)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의 질의2, 2023.05.0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B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23.05.02.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취득한 경우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1안) A주택 취득가액(2억원)

(2안) A주택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 시행시 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2×5.5/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1안) 입주권 평가액(5억원)

(2안) A주택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 시행 시 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2×0.2/5.7억원)과 분담금(4.8억원)의 합계액

 

<질의3>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신축주택(B주택) 사용승인일

(2안) 멸실된 구 주택(A주택) 취득일

 

<질의4>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신축주택(C주택) 사용승인일

(2안) 멸실된 구 주택(A주택) 취득일

 

【회신내용】

귀 질의 1·2·3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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