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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 적정 여부
기사입력 23-09-09 15:11   조회 : 6,044

<Q>
-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규정 등 적정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ㆍ공유지 제외)를 신탁받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 제1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제1호 ~ 제4호에 따라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8조에서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의 시행규정으로 정한 운영규정의 변경 등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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