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 입안 제안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 입안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민 의견청취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계획에 반영함으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앞 단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임의사항 변경 등 그 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해당 구역 주민의 이익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사를 그 과정에서 반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 단의 절차 재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 귀 구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구 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했음에도 수정 제출한 주민 입안 제안안을 귀 구에서 수용(활용)하려는 사유, 절차 이행 중 제시된 의견, 수정 제출된 입안 제안안의 변경 내용·범위, 주민의 알권리 침해여부 및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