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대의원 등의 보궐선거 하는 경우,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인 00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선거인은 대의원을 의미하는지? 조합원을 의미하는지?
<A>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24조에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선거인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사업시행구역내 조합원을 말합니다.
- 다만, 제48조에는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8조제2항 주석내용은 "궐위된 대의원의 후보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가 5인 미만인경우 선거인 OO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상기 주석은 당해 조합의 대의원 수가 조합 선관위에서 정한 추천인 수보다 적을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추천대상 및 선거인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선거인을 대의원으로 하는지, 조합원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선관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제48조제3항에따라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