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또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여러명을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서 별도 제한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28)